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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지원 특별법

Blue Box 2021. 8. 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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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 리모델링에 대한 특별법 발의가 있었습니다. 대표 발의자는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의원이며 총 12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리모델링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 간혹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제가 작년 9월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2020.09.13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법에서 독립

그동안 리모델링은 관련 절차와 규정이 신축에 중점을 둔 주택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대 증가 및 면적 증가를 중점으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주택법에서 독립되며 사업 여건이 보다 나아지게 되었습니다.

 

 

2. 안전성 검토 절차 축소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새롭게 바꾸면서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공간 확장을 하는 "증축" 이 목표였습니다. 증축은 크게 수평증축과 수직증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수직증축은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려 대부분 수평증축을 선호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간 = 돈입니다.

 

 

수평증축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기존의 대지면적에서 건물만 수평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동간 거리가 줄어든다거나 조망권을 해치는 등 단점이 명확했고 이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수직증축이 활성화되었다면 대부분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 수직증축도 안전성 검토를 기존 2차례에서 1차례로 축소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보다 빨라지게 되었으니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수직증축을 도전하는 곳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3. 안전진단 기관 확대

기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안전진단이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건축구조 관련 상설기관만 허용됩니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2곳에서만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자칫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건축규제 완화, 결의서 재사용, 기본계획수립, 각종 지원 근거 명시 등의 주요내용도 있었지만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서 의안원문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입법 취지를 살펴보니 주요 대도시와 1.2기 신도시 등 도시 전반에 걸친 일괄적 노후도로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중대한 일이라 판단해서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법을 읽어보니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외에도 사업기금을 다양하게 지원해서 조합이 운영자금으로 대여할 수 있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지켜볼 부분은 최근에 또 발표가 연기되었던 내력벽 철거 허용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안전진단 절차를 까다롭게 하더라도 꼭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리모델링에 대해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던 정부였는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서 원활한 주택공급의 한 축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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