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입법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면적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지난 2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마다 허가 면적이 다른데(아래 참조) 지정자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의 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180㎡
- 상업지역: 200㎡
- 공업지역: 660㎡
- 녹지지역: 100㎡
그럼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에서 후암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가정했을 때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은 180㎡이고 서울시장은 이 기준의 최소 범위의 10%인 18㎡까지 허가 면적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다세대) 같은 경우 토지면적이 18㎡(약 5.4평)가 안 되는 곳도 있겠죠. (건물면적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토지면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구멍이 생기는 것이고 이 틈으로 투기세력이 유입되면 가격이 폭등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잠실 리센츠의 12평형은 토지면적이 13㎡여서 허가면적인 18㎡보다 낮아 규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격이 뛴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허점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게요. (빨간색이 개정안 기준면적)
#개정안 내용
- 주거지역: 180㎡ -> 60㎡
- 상업지역: 200㎡ -> 150㎡
- 공업지역: 660㎡ -> 150㎡
- 녹지지역: 100㎡ -> 200㎡
그럼 위 사례에서 처럼 18㎡(약 5.4평)까지 지정이 가능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은 6㎡(약 1.8평)까지 변경되고 아마도 이런 토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만약 있더라도 풍선효과를 일으킬 만큼 많지도 않을 것이고요.
뭐 아무튼 아직은 입법예고 단계이고 법제처 등 거쳐야 할 단계가 있지만 국토부가 지난 2월에도 같은 내용을 추진했던 것으로 비추어보아 앞으로도 꾸준히 드라이브를 걸 정책인 것으로 판단되니 해당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앞으로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되면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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