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동산 투자 기록 보관소

모르는 것 보다 낫다

부동산 계약 잘해보기

Blue Box 2020. 6. 28. 17:05
728x90
반응형

 

오늘은 오랜만에 정보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런 것도 정보인가 하겠지만 평소 부동산에 관심 없는 분들이나 처음 계약을 앞둔 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 별 내용도 아닌데 언젠가 한번은 글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렇게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부동산 계약을 많이 해봤다 싶은 분들은 주변에서 걱정 섞인 질문을 많이 받아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구 할 수 있는지, 사기는 아닌지, 계약금은 언제 넣어야 하는지, 좋은 집주인 고르는 법 등 많은 걱정을 들어 봤을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조금의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모두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거와 상업시설, 매매인지 임대차인지에 따라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이 처음으로 부모님 곁에서 독립한 상황을 고려해봤습니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어서 간략하게만 적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App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보통 자신에게 맞는 예산과 지역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지역들이 낯선 분들도 많겠죠. 이럴 때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App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모두 그렇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인 경험상 이런 데 물건을 올려놓은 중개사분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 지역 공인중개업소 활용하기

아무리 App이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지역 토박이 공인중개소의 능력과 장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App에서 만난 중개소 소장님과 매물을 보러 갔을 때 아마 다른 중개소 소장님도 나올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를 공동중개라고 하는 데요. 이럴 때 그 소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다른 좋은 집은 없는지 슬쩍 물어보며 인맥을 쌓는 것도 중요한 Tip입니다.



세 번째: 계약은 중개소에서 하기

간혹 집주인들과 직거래하듯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이렇게 계약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등기부 등본의 권리분석부터 하자 여부에 따른 특약까지 완벽하게 넣을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대부분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도 모를 겁니다.



집주인이라고 나온 사람이 실제 이 건물의 주인인지 확인부터 해야 하는데 이것조차  막막하다면 절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마시고 중개소에서 적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계약하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등기부등본상 대출 확인하기

이 부분은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근저당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 근저당이 나오는데 이것이 대출입니다. 그럼 대출과 내가 지급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이 집의 매매가 보다 높다면 불안하겠죠? 그러니 중개소 소장님께 등기부 등본 떼달라고 하셔서 꼭 확인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고 싶다면] -> 2020/03/21 - [모르는 것 보다 낫다] - 등기부등본 보는 법



다섯 번째: 계약자와 소유자 확인하기

이제 원하는 집도 생겼고 등기부상에 문제도 없으면 계약을 진행할 단계입니다.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나의 돈을 받는 사람이 이 집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소유자는 남편인데 아내분이 나와 본인의 계좌로 돈을 받는 분도 계시고 자녀분이 대리로 진행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계좌로 돈이 오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럴 땐 중개소 소장님께 사정을 정확히 설명 듣고 대리인분이 나오셨더라도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소유자와 통화를 하길 바라지만 이런 상황은 참고만 하길 바라며 가능하면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금과 보증금은 계좌로 주고받기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를 입금하게 됩니다. 계약금과 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돌려받기 힘든 경우 고생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계좌이체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줄 때나 받을 때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시고 입금자명을 이름+계약금(중도금)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곱 번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 데요. 자세한 것은 나중에 따로 포스팅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만 외우시길 바랍니다. 입주하는 날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모르셔도 됩니다. 주민센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아서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 계약서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반드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일단 생각나는 것들만 간략하게 적어봤습니다. 빠진 것들은 나중에 추가하도록 할게요.

 

728x90
반응형

'모르는 것 보다 낫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리모델링이란?  (8) 2020.09.13
비례율이란? 권리가액이란?  (2) 2020.07.19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2) 2020.05.03
등기부등본 보는 법  (2) 2020.03.21
건폐율과 용적률  (2)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