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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종부세, 양도세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

Blue Box 2023. 1.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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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26일 어제 기재부에서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을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부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에 한하여 완화한다는 것이며 양도세는 일시적 2주택자 중 1주택과 1입주권 or 1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2->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 완화     

현행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0.5~5.0%)을 기본 누진세율(0.5~2.7%)로 낮춰준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종부세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시 살펴보면 종부세 완화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이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공익성 있는 법인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공익성 있는 법인이라 하면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취약계층 주거지원 목적), 종중,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23.2월에 추가 예정)라고 합니다. 일반 법인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법인이라 할지라도 15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발표했는데요. (23년 경제정책발표 내용에 있음)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 9억 원 이하로 변경,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변경 예정이며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일단 일반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항만 요약해 봤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었는데도 일반 법인은 세제혜택을 받기가 아직 만만치 않네요. 해당 내용들은 모두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양도세 일시적 1주택 +1입주권or분양권 처분기한 연장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3년으로 처분기한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택이 입주권이거나 분양권일 경우 실제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약간 달랐습니다.

 

 

만약 두 번째 주택이 입주권과 분양권일 경우에 종전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 취득일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 매도하거나 2.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택이 완공된 후 2년 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위 내용의 두 번째 방법인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택이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기간이 2년 ->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이주 및 공사로 인해 취득했던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도 주택 완공일부터 2년 -> 3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위 사항은 시행령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종부세.양도세 세제 보완 추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투자하는 분들이 체감을 느낄만한 대단한 뉴스는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당연한 소리를..ㅎㅎ) 특히 양도세 처분기한 연장이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기간 때문에 급매가 나오기도 하니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없지는 않을 거고요.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아간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 요즘인데 겨울이 지나갈 때쯤에는 부동산 시장도 나아지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고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 보완 추진.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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