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동산 투자 기록 보관소

정부 정책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작

Blue Box 2023. 1. 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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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드디어 발표되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이미 기사들로 접했던 이야기라 색다를 건 없지만 정리 차원에서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요약     

1. 금리내용

- 4.54% ~ 5.05%
- 금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뉨
- 주택가격 6억 이하 and 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는 4.65% ~ 4.95% 적용
- 주택가격 6억 초과 or 소득 1억 초과는 4.75% ~ 5.05% 적용
- 차주별로 최대 90bp 차등 적용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및 가용제원 감안해서 조정될 수 있음
- 우대금리 최대로 적용 시 3.75% ~ 4.05% 가능

2. 지원대상
- 주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1.KB 시세, 2.한국부동산원 시세, 3.감정평가액 순)
- 소득제한 기준 없음 (단, 우대금리 적용 시 소득증빙 필요)
- 주택구입, 기존 대출상환, 임차인 보증금 반환 용도 가능
- 일시적 2 주택자 (기존주택 2년 내 처분조건)까지 가능

3. 지원내용
-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
- LTV 70% 적용
- 생에 최초는 LTV 80% 가능하나 아파트 이외의 주택유형은 75%까지, 규제지역은 70%까지로 각각 5%, 10% 차감됨. 만약 주택가격 8억 원 이하이고 소득 9천만 원에 무주택자 요건을 갖춘 실수요자라면 규제지역 차감하지 않음
- DTI 60% 적용 (규제지역은 10% 차감 동일하나 실수요자 요건 갖추면 차감하지 않음 동일)
- DSR 미적용
- 만기 10년 ~ 50년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정리하자면    

보도자료의 원문을 보니 기존 기사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보다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꽤 정성을 들인 정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주택가격을 9억 원까지 상향한 것도 그렇지만 자금 용도의 범위도 괜찮고 LTV 확대, DSR 미적용, 중도상환수수료면제, 대출만기일까지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부분에서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할 때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대상이 되는 주택이 아파트만 하더라도 상당한데요. 빚내서 집사라고 떠밀어도 시장 분이기가 이렇다 보니 당장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는 어렵겠으나 연준발 금리 이슈가 본격적으로 안정권에 들어간다면 부동산 시장도 안정을 찾을 때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생각보다 가용 제원이 금방 소진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시장에는 청신호겠죠?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금융위원회

230111 (보도자료)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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