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모아타운 2.0이라 칭하는 2단계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공모기준 개선 (모아타운)
- 수시 신청 가능 (세부사항 2월 중 공고)
- 신청 대상지 안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조합이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시행 예정지별 주민동의 30% 이상 동의 필요 (조합설립 된 곳은 제외)
- 전체 면적 합계 5만㎡ 이상
- 사업 예정지 면적합계 3만 이상
- 전체 면적 10만㎡ 미만 (기존 동일)
- 노후도 50% 이상 (기존 동일)
주민제안 요건 완화 (모아주택)
-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
-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면적은 1만㎡~2만㎡ 미만
-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 얻어야 가능 (기존 동일)
사업 추진 시 완화된 기준 적용 (모아주택)
-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야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를 관리계획 수립 전에도 가능하도록 변경
- 자치구가 시에 요청하면 위원회를 열어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
- 인센티브는 사업면적 확대 (1만㎡ -> 2만㎡), 노후도 완화 (67% -> 57% 이상)
위 내용을 살펴보면 모아타운과 모아주택 추진 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보다 사업을 신속하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아타운 공모 신청기준을 약간 타이트하게 조정 한 부분도 있으나 이는 애초 사업 추진시 갈등을 최소한이라도 줄이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준만 충족된다면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변경 한 부분은 더 빠른 추진을 가능토록 한 것이고요. 모아주택 역시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어야만 받을 수 있던 인센티브를 미리 반영할 수 있으니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띄었던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 완화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모아타운으로(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된 곳에 한해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못한 곳은(일반지역)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이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지역이라 하더라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한다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조례 및 통합심의 기준 개정도 추진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가로주택을 추진 중인 곳 중에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층수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사업성에서 큰 개선이 될 것이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월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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