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동산 투자 기록 보관소

정부 정책

주택 전매행위 제한 완화

Blue Box 2023. 4. 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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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4일 주택 전매제한 완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복잡했던 전매제한 시기와 지역을 간략하게 개선하면서 제한기간까지 대폭 줄였는데요. 시행일은 4월 7일입니다. 개선 내용은 보도자료에 잘 나와있으니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국토부 보도자료

 

 

 

위 표만 봐도 어질어질한 것이 종전 기준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개선된 요건은 상당히 간소합니다. 외우기 힘든 분들은 일단 간단하게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전매제한 완화가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바로 미분양과 관련이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지는 뉴스를 자주 접한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둔촌주공 살리기 아니냐며 약간 조롱성 섞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둔촌주공이 무너지면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고 이는 건설업 만의 문제가 아닌 금융회사까지 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유독 챙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전매제한 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PF를 고려했을 때 미분양이 쌓이는 정도와 속도를 유심히 관찰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전매제한 완화 카드는 매우 중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거주 의무 규제인데요. 한 세트로 추진되었던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 이슈가 아직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이죠. 이것을 두고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말이 많지만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대로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현재 수도권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인데 이 지역의 미분양은 전체 41세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산구만 41세대이고 그마저도 준공 전 미분양입니다. 강남 3구의 미분양 세대수는 0세대이고요. 서울 미분양이 996세대(준공 후 342세대)이고 경기도와 인천을 합한 수도권 미분양이 12,257세대(준공 후 1,280세대) 전국 미분양이 약 75,359세대(준공 후 7,546세대)인 것을 고려해 보면 주의 깊게 봐야 할 미분양이 지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실거주 의무제한을 당장 풀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곳이 존재하므로 전매 제한기간을 완화했는데도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면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으니 어떻게든 조만간 해결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보는 둔촌주공도 분양 당시에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 상황이라 주택법이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오늘 거의 2달 반 만에 포스팅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바쁘기도 했지만 그만큼 특별한 이슈가 없기도 해서 뜸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주요 부동산 정책만 다루기로 한 만큼 어찌 보면 포스팅이 뜸한 것이 더 좋은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ㅎㅎ 이번 정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보도자료 원문은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230404(참고)4월_7일부터_주택_전매행위_제한기간이_완화됩니다(주택정책과).pdf
0.2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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