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깜짝 발표가 있었죠. 바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아마도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라는 규제를 펼쳤는데요. 이때 저가 주택까지 묶게 되면 실수요까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했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했었죠.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투자수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풍선 효과가 발생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럼 조사 기간과 대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위 조사대상에 해당되고 한꺼번에 3채 이상 많은 주택을 매수하면 자금조달계획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특히 법인에 대한 거래를 유심히 보는 것 같고요.
이번 조사로 법인 명의를 이용한 투기, 업 or 다운계약 등 위법행위를 적극 적발하겠다고 하는데 투기라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리기란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엄중조치와 현 부동산 시장에 경고를 하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를 보고 또 정부 욕을 하실 분이 많겠지만 그동안 분위기를 생각하면 이번 리액션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다급한 규제 + 지나친 시장개입 = 풍선효과만 낳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번에도 현실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 정부도 깊이 생각해보고 정책을 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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