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난 4월 26일에 발표됐었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보완 및 후속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큰 틀은 기존과 같습니다. '대출받기 어렵게 해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하겠다'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규제로 인해 서민들과 은행 창구 등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관심이 높았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연도까지는 전세대출을 풀어 주겠다고 하네요. 발표 나기 전인 지난주부터 이미 현장에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챙겨봐야 할 점은 4/4분기 중 취급된 전세대출을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준다고 했지 전세대출 자체를 총량 한도에서 제외한다고는 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몇 달후인 내년부터는 총량한도 대상이 된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챙겨야 할 듯 보입니다. (전세자금대출 러쉬 주의보)
실제 주요 Q&A 자료를 보면 내년에는 전세대출 포함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세자금 대출심사 강화 부분입니다. 명분은 서민층 실수요자 위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그동안은 서민층 실수요자로 공급이 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어쨌든 위 강화된 심사규정은 현재 시행 중인 것이며 일단 금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개재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도 챙겨봐야 할 듯합니다. 혹은 더 강화될지도 모르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부분으로 보이는 2, 3단계를 조기 시행하겠다고 밝힌 강화된 차주 단위 DSR입니다.
2단계는 6개월을 당긴다고 하며 3단계는 무려 1년을 당긴다고 합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규 취급되는 대출은 2억 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는 않고 신규 대출 신청 때부터 이번 규제 방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다만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규 2억 원의 개념이 기존 대출+신규대출로 2억 원 초과 시 적용이라 신규대출을 받게 되어 기존 대출 포함 총 2억 원이 넘어가면 규제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2억 원이 넘었던 경우라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기존에 DSR이 이미 40% 초과 상태이거나 신규대출로 40%가 초과되는 경우)
단 아래에 나열된 대출은 규제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잔금대출도 규제 대상인데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못지않게 잔금대출에 대한 이슈도 컸었는데요. 그 때문인지 보완사항을 내놓았습니다. 잔금대출도 규제 대상이긴 하나 시행일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었다면 모집공고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행일은 2022년 1월입니다.
다만 별도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는 때가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진행되다 보니 아마도 이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중에서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다뤄봤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대출은 당연히 조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증가율 관리이고 기존 대출 상환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규제로 인한 시장의 반응은 일시적 조정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타이밍에 꼭 Exit를 해야 하는 분들은 차질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본질적인 주택 공급은 아직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하락 시그널로 받아 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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