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뉴스에서 너무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던데 물론 그것도 의미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건설 경기 활성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간단 요약
1. 준공 30년 도과 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추진위 구성) 가능
- 안전진단 통과를 선행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지는 것임. 폐지 아님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 통과하면 됨
- 안전진단 기준 개선 병행
- 조합설립,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 가능
2. 재개발
- 노후도요건 2/3에서 60%로 완화. 촉진지구 지정 시 50%로 완화
- 공유자 전원이 아닌 3/4 동의로도 토지등소유자 동의 인정
- 입안요건 부합하지 않는 지역도 10%에서 20%까지 포함으로 확대
3. 소규모 정비사업
- 인접 도로 건너편까지 구역지정 허용
- 노후도 요건 2/3에서 60%로 완화. 관리지역 지정시 50%로 완화
- 주민 동의율 80%에서 75%로 완화
4. 도심복합 사업
- 토지주우선공급일 기존 21.6.29일 일괄 적용에서 개별후보지 발표일로 변경
- 우선공급일 이후 거래(1회, 무주택자)에도 현물보상(법 개정 후 거래부터 적용), 입주권 전매 허용
5. 취득세 최대 50% 감면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신축 소형 주택
-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6. 주택수 제외(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 향후 2년간 준공되는 60㎡ 이하 소형 신축 주택
-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25년 12월까지 최초 구입 시만 해당
-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만 해당
- 아파트 제외
이 밖에도 각종 세제 지원이라든가 1기 신도시 및 노후계획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고 위 내용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만 공급이나 투자 관련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안전진단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건축에서는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추진위 구성해서 정비사업 진행을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커 보였습니다. 안전진단은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으면서 조합설립과 병행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완료하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그 밖에는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고 아파트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국토부 장관이 왜 아파트에만 쏠리는 현상을 언급했는지, 그리고 건설 경기 부양을 왜 말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PF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 발표는 재건축 완화, 비아파트 주택, PF지원 등 국토부가 건설 경기의 불씨를 주택 공급과 함께 살리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두개가 아니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보도자료 원본은 아래에 첨부할 테니 한번 정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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