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예방
전세사기는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차인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 자가진단 안심전세 APP 구축
- 적정 전세가
- 적정 매매가 수준
- 악성임대인 명단 (법개정 필요)
- 임대보증 가입 여부
- 불법 및 무허가 건축물 여부
-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이후 조치 필요사항
- 내년 1월을 목표로 위와 같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모아 놓은 APP 출시 예정
2. 선순위 관리관계 확인 부여
- 체납 세금 사실 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 미납국세 및 지방세 (계약 이후에 요청가능)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권한 표준계약서에 반영
- 위 내용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전세금보다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배당받는 것
-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이 중요함
-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웠음
- 그러나 위 사항을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계약 이후 요청 가능 한 사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함
3.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준수 상시 점검
-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가입 신청 시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
4. 공인중개사 등의 시장 감시기능 확대
- 전세사기 매물 신고 시 포상금 제도 마련
-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 신고 유도
5.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 HUG 보증 가입 시 감정평가사가 가격 산정
- 감평사 선정은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제 활용
-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 -> 140% 하향 조정
6.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
- 전세가율 매월 실거래 정보 제공
- 정보는 시.도 단위에서 시.군.구(전국) or 읍.면.동(수도권) 단위로 확대 공개
- 보증사고 현황 시.군.구 단위 제공
- 경매낙찰 현황 시.군.구 단위 제공
- 전세 피해 우려되는 지자체에 별도 통보와 지자체.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 거래 및 위험 매물 점검 실시
- 임대차 계약 시 주의사항, 핵심 체크리스트, 카드 뉴스 등 홍보 병행
7.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 현재 최우선 변제금: 서울 (5천만원), 과밀억제권역(4.3천만원), 광역시(2.3천만원), 그외(2천만원)
- 올 4분기에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추진
- * 최우선 변제금이란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일정 금액을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제도 (지역마다 시기와 조건 등이 상이하니 사전에 체크 필요)
8. 임차인 대항력 보강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선하여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까지 임대인의 매매 및 근저당권 설정을 제한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
- 은행은 담보대출 실행 시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고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감안할 수 있도록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1. 피해 회복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
- 금융서비스 지원
- 임시거처 마련
- 임대주택 입주 지원
- 법률상담 안내 제공
- 이달 내 시범센터 설치 후 지역거점 단계적 확대
2. 자금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 대상 대출 지원
- 가구당 최대 1.6억원 연 1% 대 수준으로 최대 10년 지원
-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HUG 보증보험 보증료 추가 지원
3. 긴급거처 지원
- HUG에서 강제관리 중인 주택 등을 시세의 30% 이하로 임시거처 제공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
1. 전세사기 단속 강화
- 7월부터 국토부와 경찰청은 공조하여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중임
- 이미 1.4만건의 의심 자료 확보 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전세사기 근절할 계획
2. 관련자 엄중 처벌
- 기존 처벌 근거는 형법상 사기 외에 국한되어 있었음
- 현재는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시스템도 미흡한 상황
- 앞으로 전세사기 연루 임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말소 및 불허
- 공인중개사, 감평사, 등 자격사들의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 확대
- 부정이익 회수를 위한 집중적 채권 회수 전담조직 HUG 내 운영
향후 추진계획
이번 대책 소감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각자의 권리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었기에 이번 발표에 눈길이 갔습니다. 저는 이번 대책 발표에 대부분 공감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등기부등본 보는 법이란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에 나오게 되면 거주공간이 필요하고 그럼 어떠한 형태로든 부동산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실용적인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요즘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다고는 하나 그것도 찾아보는 사람들이나 아는 것이고 해당 법들의 권리가 이것저것 너무나 복잡하게 엮여 있어 한두 번 봐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마저도 잘못된 정보 거나 업데이트되지 않은 정보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자료나 교육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나오길 기대했는데 이번 발표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다만 임차인이 제도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마치 악한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이것이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선악을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나누는 것은 갈등만 부추기는 것이지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저의 가치관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에서 실효성에 대해 아쉬운 점이 일부 보이기는 했으나 해당 부분이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따로 언급하지는 않으려 합니다.
이번 대책이 홍보도 많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아 향후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뉴스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보도자료 원문은 하단에 첨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발주 (0) | 2022.10.06 |
---|---|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 (2) | 2022.09.21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차 공모 (4) | 2022.08.30 |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2) | 2022.08.26 |
국민 주거안정 270만호 주택공급 실현방안 (1)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