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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민주당 부동산 4법 발의 종부세 기준변경 주요내용

Blue Box 2022. 5.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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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부동산 4법 발의를 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은 종부세 기준 변경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믿고 보는 미올님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khr1265/222742049710

 

【부동산4법 개정안 분석】 민주당 발표 부동산4법 개정안 내용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금지킴이 미네르바올빼미입니다.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발표한 "부동산4법 개...

blog.naver.com

 

 

종부세와 관련한 주요 내용 요약과 헷갈리는 부분만 짚어 볼게요.

 

1.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 종전과 동일
   - 주택의 공시가격 11억 원 까지는 종부세 없고 초과 시 종전과 같이 납부

 

 

2. 공동보유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 종전과 동일
   - 주택의 공시가격 6억 원까지는 종부세 없고 초과 시 종전과 같이 납부

 

 

3. 다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기준 변경 사항 있음
   - 주택의 공시가격 11억 원 까지는 종부세 없고 초과 시 6억 원 공제 후 종부세 납부
   - 11억 원이라는 기준에서 1원이라도 초과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11억 원이 아니고 6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4. 법인의 종부세 납부 기준 변경 사항 있음
   - 주택의 공시가격 3억 원 까지는 종부세 없고 초과 시 공제 없이 종부세 납부
   - 3억 원이라는 기준에서 1원이라도 초과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3억 원이 아니고 '없다'라는 뜻입니다.

 

 

5.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및 변경 불가
   - 개정안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규정 삭제
   - 즉, 대통령이 개정 가능한 시행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공정시장가액 조절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번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봤던 분들이 다주택자와 법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예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혜택을 줬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안 줬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개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 개정안에서 과세기준을 신설하면서 기존에 공제 부분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조항은 왜 삭제되었는지 참 의문이네요. 개정안 전문을 읽어 보았는데 취지가 별로 납득은 되지 않더군요. 

 

 

대대적인 선전과 뚝심으로 밀어붙였던 부동산 세법을 개정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대선 패배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한 여론 달래기용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지방선거 전에는 통과되어야 할 텐데 이대로 통과가 가능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4법개정안발의

출처: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220520_보도자료_부동산4법개정안발의.pdf
0.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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