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동산 투자 기록 보관소

소규모재개발 2

서울시 역세권 준공업지역 소규모 재개발 사업

약 일주일 정도 된 뉴스인데요.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가능 요건부터 정리해볼게요. #요건 정리 사업면적 5000㎡ 미만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폭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가능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기준 250m (*3년간 한시적 350m)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1/4 이상 확보 시 사업신청 가능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불가 해당 사업은 21년 9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서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

정부 정책 2022.01.12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생각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지인들도 거론을 하고 뉴스에도 자주 언급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나마 소규모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저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사업 방식의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따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전면 철거와 같은 뉴타운 방식의 정비사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공급과 노후 주택 집수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내 불편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도시재생사업이란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식도 다양하며 모든곳을 이렇게 한다는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방향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도 정부와 템포를 맞추는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