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부동산 투자 기록 보관소

모르는 것 보다 낫다

종부세 분납신청 하세요

Blue Box 2021. 11. 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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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 보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예상한 만큼 준비를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예상 했던 것 보다 훨씬 큰 세액으로 당황스러워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종부세 위헌 소송을 맡겠다는 변호사의 홍보 문구도 여기저기 보이고 야당의 정치 공세도 있었으며 정부의 다급한 해명도 있었습니다. 이게 불과 며칠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하... ㅠㅠ


저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마음은 아프지만 어쩌겠습니까. 일단 법이 그렇게 되었는데 억울함을 호소해본다 한들 세금 납부를 미뤄서 이득이 될 건 없으니 제 날짜에 납부를 할 생각입니다. 대신 한번에 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한가지 Tip을 드리자면 '종부세 분납신청' 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부터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고 하단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 클릭해도 어차피 로그인 화면이 뜹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올텐데요. 조회 버튼을 제가 두가지로 표시 해두었는데 개인이면 개인란에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법인이면 아래 사업자등록번호라고 표시 된 부분의 조회 버튼을 누르면 신청자 기본사항과 납부 고지세액이 자동으로 표시 됩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고 난 후의 화면입니다. (저의 개인정보 때문에 부득이하게 블러처리를 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조회 된 화면이 뜨면 빨간 박스로 표시 된 하단에 분납할 세액과 분납기한이 안내됩니다. 확인 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분납기한은 6개월이며 6개월 후인 2022년 6월 15일까지는 분납신청한 세액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분납한다 해서 이자가 붙는것은 아니니 (무려 무이자!!) 여건이 되는 분은 분납신청 하셔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납 신청 관련해서 아래에 보충 설명을 적어 두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분납 신청은 세액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분납 가능합니다.
예: 종부세액 300만원일 때 2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만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2.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전체 금액의 50% 만큼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예: 종부세액 700만원일 때 50%인 350만원이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3. 종부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20%)도 분납신청 대상입니다. 위 세번째 화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니 따로 계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부세 때문에 힘드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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