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입법 취지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소형 연립이나 다세대 등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기준면적을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지난 2월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이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각 용도지역마다 허가 면적이 다른데(아래 참조) 지정자는 이 면적을 기준으로 10%~300% 범위 내의 면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180㎡ - 상업지역: 200㎡ - 공업지역: 660㎡ - 녹지지역: 100㎡ 그럼 예를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