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의 깜짝 발표가 있었죠. 바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아마도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에 대한 리액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라는 규제를 펼쳤는데요. 이때 저가 주택까지 묶게 되면 실수요까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했었습니다. 단, 해당 주택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취득세 중과를 유지하기로 했었죠. 아무래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투자수요 비율이 훨씬 높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 때문에 지난 1년간 풍선 효과가 발생했었는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