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등기부 등본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부동산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지만 많은 분이 중개소 소장님이 보여 주셔도 쓱 하고 넘긴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기부 등본을 왜 봐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더더욱 모르기 때문입니다. 소장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내 자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내용만 기억하셔도 웬만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등기부 등본은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하는데 이 글에서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열람용과 발급용으로 나뉩니다. 그러나 발급용을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열람용으로 확인하셔도 괜찮습니다. 열람용이 무려 3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