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일주일 정도 된 뉴스인데요. 서울시에서 소규모 재개발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업 가능 요건부터 정리해볼게요. #요건 정리 사업면적 5000㎡ 미만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폭 4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함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사업 가능 역세권 범위는 승강장 기준 250m (*3년간 한시적 350m)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1/4 이상 확보 시 사업신청 가능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 가능 완화받은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 *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서는 사업 불가 해당 사업은 21년 9월 21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서 신설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