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꺼냈던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에 대한 설명자료가 어제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소급적용 없다고 하는데 이상함 - 모든 정비구역 일괄적용 아님 - 예외규정 있지만 2가지 케이스로 나뉨 - 공공재개발.재건축에도 동일 적용 간략하게 보면 위 내용인데요. 소급적용과 예외규정 적용 때문에 약간 혼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우려하던 소급적용은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법 통과 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전에 정상적인 거래로 조합원 자격을 갖췄다면 문제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더군요. 만약 법 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구역이라 하더라도 법 개정 후 시.도지사가 기준일 지정을 ..